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'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' 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.
이에 항도외과의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항목 |
비용 |
비고 |
일반진단서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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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진단서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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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견서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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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확인서 |
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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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확인서 |
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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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원확인서 |
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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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확인서 |
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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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부사본(1-5매) |
1,000원 |
1장당 |
진료기록사본(6매이상, 장당) |
100원 |
1장당 |
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발급 | 1,000원 | 최초 1회 무료, 재발급부터 1회 기준 |
진료기록영상(CD) |
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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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영상(DVD)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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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사본 |
1,000원 |
1장당 |
조직 블럭 대출 |
20,000원 |
개당, 60일이내 반환시 환불 |
조직 슬라이드 대출 |
5,000원 |
개당, 환불 불가 |
운전면허적성검사 |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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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검진 | 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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